이제는 일으서려 합니다.
사건이 있은지 1년 반!
그리고 어처구니 없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어 6개월 가까운 힘든 재판에서 얼마 전 승소를 하였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딛고 이겼음에도 악몽같은 그 시간들이 자꾸 떠 올라 결국 이 썩은 대한민국 사회를 고발하지 않고서는 영원히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미 지난 2월에 통영시 공무원이 땅 주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한 개인을 위해 불법진입로공사를 해 주고 문제가 되자 공문서 및 대법원판례까지 조작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창원MBC뉴스에도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외지인으로서 지도에 들어와 살면서 한 개인에게 수차례에 걸친 부당한 금품요구 및 민원제기 그리고 폭행에다 재물손괴(진입로공사)까지 당하였고, 이에 이웃주민들까지도 너무하니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하기를 중재하였음에도 안하무인격으로 주변 및 다른 동네에 다니며 명예까지 훼손하고 다니니 결국 재발방지를 위해 법에 호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 재정으로 하는 주민숙원사업임에도 미처 땅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해자의 말만 믿고 밀어 붙인 공사가 문제가 되자 가해자와 공사업자 그리고 공무원은 자신들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경찰 및 검찰에 위증을 하니 어처구니 없게도 졸지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몰려 무고죄로 검사가 직권으로 법원에 기소(공소제기)를 하게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또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가해자가 폭행 및 재물손괴가 명백히 드러난 고소건임에도 담당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해 버렸고, 이에 불복해 고등검찰에 항고를 하니 가해자는 황당하게도 제가 마을회관에 찾아와 주민들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협박을 하고 자신은 무서워서 경찰서 상황실에 신고를 했고, 더구나 밤에 문을 부수고 들어와 무서워서 보일러실에 숨었다는 등의 허위사실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제출하여 검사는 이 사실을 믿고 괘심죄로 직권으로 무고죄란 미명으로 죄를 덮어 씌어 버립니다.
고소건에 있어 허위고소임이 밝혀지면 처분이유서와 함께 무고사유임을 적시해야 함에도 한참 지나서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임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명백히 가해자와 공무원 그리고 검찰의 만행이 쉽게 밝혀 져 무죄가 선고될거란 순진한 생각에 사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당당히 형사재판에 임했습니다.
이미 뉴스에 불법공사이고 공문서조작에 대법원판례까지 조작한 것이 드러난 것이고 대법원판례는 법조항 해석을 결정짓는 최종적인 판단이며 일단 결정되면 대법원 스스로 변경하기 전에는 누구도 바꿀수 없는 것이기에 통영시 법무팀이 이런 조작까지 가했으니 너무도 쉽게 저의 억울함이 증명될거란 순진한 착각은 얼마가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공무원 그리고 공사업자의 짜고 치는 위증과 선배검사의 잘못을 감추고 밀어 붙이는 공판검사의 억지에 판사는 같이 동조하기 시작했고 억울해 하는 저에게 비웃듯이 만약에 당신(피고인) 말이 맞으면 반대로 여러사람이 다칠것이라는 냉소섞인 듯한 말에 화가 나 “판사님! 제 말은 안 믿어도 좋습니다. 가해자와 공무원 그리고 공사업자가 여태껏 경찰이나 검찰에 진술한 조서나 증거만으로 제가 무죄임을 밝혀 내겠습니다”라고 쏘아 붙이며 겁도 없이 대응하였습니다.
순간 판사는 아주 불쾌한 듯 일개 개인이 겁도 없이 감히 검사까지 고소했다고 죄질이 나쁘다고 훈계까지 합니다.
이에 어이가 없어 “판사님! 저는 검사를 고소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니 순간 판사는 당황하여 옆에 공판검사에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 물으니 공판검사는 “이 건이 아닙니다”라고 얼무버립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로 뉴스보도 내용을 법정에 틀어 달라고 하니 틀어주기는 하는데 화면만 나오고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항변을 하고 싶었지만 판사 왈 “소리 안들어 봐도 대충 알겠다”란 말에 기가 차지만 대충 재판 분위기를 보니 가해자, 공무원, 공사업자, 검찰 그리고 판사까지 이젠 5대1로 싸울려니 앞이 막막합니다.
대학 졸업한지도 20년이 지났고 학교 다닐 때 겨우 민법과 상법에 대해 얄팍하게 아는 지식이 전부인데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건축법, 민사소송법, 검사징계법, 손해배상법, 대법원판례등을 닥치는 대로 공부하고 “사법피해자들의 모임”에도 가입해 그 들이 당한 경험이나 이겨낸 사례들을 토대로 가닥을 잡고 우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단골손님인 한 분께 자문을 구하면서 검사와 판사의 관계성도 의구심이 들어 알아본 바 당해 같은 사법고시 합격자 출신이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검사와 가해자와의 관계성(크리스찬 검사와 교회를 운영하는 전도사)은 알고 있었고, 또한 그 검사는 어처구니 없게도 2008년에도 성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무고죄를 씌워 그해 시민단체로부터 걸림돌법조인으로 선정되어 언론에 보도된 전례가 있었고 또 한번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무고죄로 법정에 세웠으나 무죄로 판결나면 이젠 검사 옷을 벗어야 하는 궁지에 몰렸는데 재판하는 판사가 사법고시 합격동기생이라니 이제야 감이 잡힙니다.
우선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모든 진술조서와 증거물들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열람과 복사를 하여 살피니 경찰수사관이 검찰에 보고한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더욱 황당한 것은 가해자가 재판중에 공판검사를 통해 허위사실들을 담은 내용들을 또 판사에게 제출하였다는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다행히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이를 발견했기에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속행을 요구했고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도 이를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기에 재판은 속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토대로 가해자들(가해자, 공무원, 공사업자)이 진술한 조서들에서 명백히 상반되는 내용들을 발췌해 내어 파워포인트에다 컬러색을 입혀 브리핑 하듯이 명쾌하게 문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내니 이번엔 또 다른 억지가 날아 옵니다.
이번에 불법으로 시행된 진입로(도로)가 원래부터 더 넓게 도로로 사용하던 길이 있었다고 판사가 사진을 보여주며 억지를 부려 저는 그 사진 저도 가지고 있다며 지적도상에도 도로가 없고 풀이 마른 후 사람 다닌 흔적이라고 항변했지만 믿지 않아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2008년 및 2009년 그리고 현재의 위성사진을 발췌 해서 제출하니 판사가 한마디 합니다.
옆에 자리만 차지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국선변호인에게 “피고인이 워낙 꼼꼼히 적어내니 변호사님은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황당한 조크를 던지니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트집 잡을것도 없는데 이번엔 공판검사에게 판사가 지시를 내립니다.
피고인 말에 의하면 이번 공사에 그 땅을 기부를 하지 않았고 기부할 수도 없는 땅이라 하는데 자신은 건축법에 대해 잘 모르니 통영시에 의뢰해 유권해석을 받아 내라 합니다.
또 걱정이 앞섭니다.
분명 인근 마산,창원,김해,경남도청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통영시의 위법행위가 밝혀졌음을 증명했는데 이번에도 통영시에서 또 장난질을 할 것이 뻔하니 대비를 해야 하기에 이번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 질의서를 올려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제가 원하는 답변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왔고 그 반대로 통영시는 또 다시 허위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지만 공판전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판사에게 제출하니 재판정에서 판사가 아예 언급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여태껏 모든 억지 주장들에 맞서 반박자료를 올리면 그 공판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검증조차 안하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이런 불합리한 재판과정들이 너무도 분통이 터졌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진리듯이 이들과 상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속에서 인내하고 이를 악물고 또한 얼마나 수 많은 밤들을 홀로 지새우며 피눈물을 흘렸는지 과연 이들은 알고 있을까요?
너무도 분하고 억울함에도 공무원인 제 아내 조차도 그 들과 맞서 싸워 이기기 힘들거라는 걱정어린 말에 함께 부둥켜 앉고 눈믈을 쏟아내며 결국은 같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와 아들 딸에게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이 들의 만행을 분명히 밝혀내고 지나온 억울함과 이 들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까지도 분명히 받아 내겠다고 ...
재판 막바지에 판사에게 “왜 판사님은 검사를 고소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지... 이해관계자들이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라는 글과 함께 다음과 같은 마지막 변론을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진실은 사실이다. 거짓이 아닌 왜곡이나 은폐나 착오를 배제했을 때에 밝혀지는 바를 말한다 했습니다. 진실은 여러 개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 밖에 없고 진실은 검증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둔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인지는 이미 재판부에서 보고, 듣고,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로서 호미로 막을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 속담처럼 이제는 후회하기에도 늦고 가래로 막기에도 벅찰것입니다.
그래도 막아야 하고 수습도 해야합니다.
가해자들에게 수습할 기회는 분명 줄 것입니다.
어이없게 이용당한 마을주민들은 결코 피해를 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량도 외면한다면 구제역처럼 포크레인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재앙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 9월 23일 판결이 났습니다.
판사가 김영한씨 건은 할 이야기가 많으니 맨 마지막에 판결하겠다는 말로 시작하는데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판사가 이미 다른 판결할 때와 달리 피고인으로 서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더러 앉으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가해자에게 한 마디 물어 봅니다.
그러자 가해자 이 양반 끝까지 거짓말을 하니 어이없어 하며 판사가 한마디 합니다.
“이제 김영한씨 심정을 알겠다.”
그리고 여태껏 제가 제출한 모든 근거들을 그대로 인용하며 무죄라고 선고합니다.
아무런 기쁨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지나온 6개월 동안 받은 어이없는 형사재판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도리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법피해자들이 많이 양산이 되는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고, 검찰이나 통영시 공무원들의 제식구 감싸기와 사법부의 동업자 정신(?)에 앞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무슨 말을 그리고 내 아들 딸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켜야 할지 참 겁이 납니다.
저 보다 14살이나 어린 판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에 대해 예의상 고개는 끄덕여 줬습니다.
“김영한씨의 성격이나 태도는 살아가면서 장점이 될수도 있고 단점이 될수도 있다”고 조언을 해 줍니다.
정적인 법정에서 감히 판사에게 대하는 태도는 잘못(단점)이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증거들을 조리있게 밝혀내는 그 능력은 장점이라고 지적한다는 말로 충분히 알아 듣습니다.
그런데 씁쓸합니다.
그 태도는 누구로부터 원인이 되었는지 항변하고 나도 조언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부장판사 그리고 대법관 나아가 대법원장이 될려면 그러면 안돼!”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오늘도 잠못 이루며 그간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를 줬던 한 가수의 노래를 끊임없이 듣고 또 듣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말랐을 법도 한데 또 눈가가 촉촉해 집니다.
임재범의 "살아야지" "여러분" "비상" "sea side" 등등 듣고 또 듣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이젠 잃어버린 1년반 그 고통 떠나 보내고 제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오늘 이후론 편하게 이전처럼 낚시하고 손님들과 편하게 한 잔 기울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제 사건을 알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