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설 연휴에 집사람과 같이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분노와 슬픔의 눈물을 쏟아내었던 것은 저도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교수지위확인 소송에 패소한 대학교수가 그 판결에 불만을 품고 석궁에 화살을 장전한 채 판사의 집에 찾아갔고, 그게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발사가 되었고, 화살이 판사의 몸에 바로 맞았는지, 벽에 튕겨서 맞았는지, 아니면 아예 맞지 않았는지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의 범죄 자체는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형량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고, 검찰은 기소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하기 이전에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자신들만의 특권의식으로 사전에 담합을 하여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한 명백한 테러행위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엄벌을 가하는 그들의 뻔뻔함을 고발한 영화입니다.
법을 지켜야할 판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증거를 조작을 하고 그 죄를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는 검사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 작태에 실소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말로 국민에 대한 대 테러행위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사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가해자는 자기 땅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굳이 제 땅에다 하수구배관을 묻어야 한다 해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당일 추가로 자신의 집 앞까지 불법진입로공사까지 하려는 속셈을 알고 제지를 하니 긴급마을회의를 소집해서 무작정 제 땅을 내어 주기를 강요합니다.
마을주민들 앞에서 남의 사유지에 사전에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불법으로 진입로공사까지 하는 경우는 없다며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고 돌아왔지만 강행을 해 버리고 맙니다.
이전에도 부당한 행위들이 많아도 참아왔고 이번에도 사과와 더불어 원상회복만 요구했으나 도리어 자신의 땅으로 진입로를 개설했다는 억지에 입회하에 측량을 해서 그 진위를 보여주어도 막무가내라서 결국 재발방지를 위해 폭행 및 재물손괴로 법의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폭행은 진단서가 있음에도 가해자의 남편 외에는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으로 증거가 불충분하고, 재물손괴는 가해자와 담당공무원에게 동의를 해 줬고 심지어 그 토지를 기부를 했다는 억지 주장으로 이 또한 가해자에게 무혐의처분을 해버립니다.
결국 그 처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검찰에 항고를 하니 이번엔 검사가 갑자기 괘심죄로 무고혐의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해 버립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모든 증거서류를 들고 창원MBC에 제보를 하여 결국 그들의 만행은 TV뉴스에 까지 보도되었고 그 이후 벌어진 형사재판에서 저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어의가 없는 것이 수사 당시 공무원이 직접 공사가 잘못되었기에 원상회복을 해주겠다는 대화녹취록을 저는 검찰에 이미 제출을 하였었고, 반대로 가해자는 주민을 이용해서 자신이 폭행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조작된 녹취록을 만들어 검찰에 제출을 하였는데 놀랍게도 “도로문제는 검찰에 가서 내가 사과를 할 거야!”라고 자기 스스로 혐의를 시인한 대화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녹취록 속에 대화 당사자인 주민은 가해자에게 “너가 그러면 안돼! 민박집사장에게 가서 사과하고 합의 봐라”면서 나무라면서 사과하고 좋게 해결해라는 대화내용도 여러차례 있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수사검사는 피해자를 도리어 가해자로 몰아 무고죄로 기소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수사검사는 2008년에도 성폭행 피해자를 도리어 가해자로 만들어 무고혐의로 기소하여 물의를 일으켰고 저한테 또 이런 오만방자한 범죄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TV뉴스에 진실이 보도된다고 하니 고등검찰은 제가 제기한 검찰항고를 서둘러 이유 없이 기각시켜 버렸고, 공판검사는 검사동일체라는 미명 아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저에게 마을에 분란을 일으켰다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수사검사는 자신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사법고시 동기인 판사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니 당연히 재판은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해 억지가 난무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누구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법이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믿었던 법이 오히려 총칼이 되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무기가 되어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가중된다면 벼랑으로 내몰린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저도 그 당시의 심정은 석궁사건의 김교수의 분노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억지 주장을 일삼고 제대로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절대 권력을 이용해 굴복시키려 했지만 이미 그 들의 관계성을 알아 차렸기에 “티끌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법정 최고 한도로 선고하라’며 대놓고 항명을 하면서 그들과 당당히 맞서 싸울 용기가 생겼습니다.
결국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판사가 양심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저를 굴복시킬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검찰은 제가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이 선고한 형량이 절반이하나 무죄로 선고되면 형식적이라도 무조건 항소하는 개떡같은 내부규정이 있기에 항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항소부터 기각시키기 위해 그 들과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려 합니다.
엊그제 통영시장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수사검사에게도 곧 내용증명을 보낼 것입니다.
구속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이 판결문에 일치하는 경우와 같은 위법성 즉 검사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증명할 수 있으니 반드시 그 여죄를 물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썩고 오만방자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해 ‘행동하고 바꾸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말에 너무도 공감하고 이제는 지켜만 보는 방관자가 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은 날 지켜줄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가슴 깊숙이 박혀있는 상처가 언제쯤 아물지 제 스스로도 확신이 없습니다.
법이라는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지 법이 권력자들의 총과 칼이 되는 세상이 더 이상은 용인 되어져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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